여주양평지역위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2022년 12월 10일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경우 게시 기한(15일 이내)동안 철거 및 훼손행위을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에도, 최근 양서면, 옥천면, 강상면, 강하면, 용문면 등 양평군 전지역에 걸쳐 광범위한 불법철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중 양서면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한 결과 양서면에서 철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자 모르고 실수한 것이라는 양서면의 설명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당의 현수막도 나란히 걸려있었음에도 민주당 현수막만을 선별적으로 철거한 점은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이는 면(읍)이 정치적 엄정 중립의무를 위배했음을 의미하며, 우리 지역위원회는 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는 이후 또 다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불법 부당한 철거·훼손 행위나 시도가 발생 할 경우 이번 사안처럼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고 원상복구만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철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교육관리 책임자, 그리고 지휘감독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등을 진행함으로써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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