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예산액 300만 원 범위에서 철망 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신청인이 모두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으며 5년 이상 연작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지 않은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9,952㎡ 면적의 농작물이 훼손돼 211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철망 울타리 설치비로 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비롯해 멧돼지, 고라니 포획 활동 등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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