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LPG 화물차 1대 당 100만원, 총 20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주시 내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주가 해당 차량을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와 기관이다. 도로형 3종 건설기계와 DPF 장착 후 2년 경과한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4등급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며 LPG 화물차 신차 보조금 100만원에 더해 최대 400만원(4등급 최대9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개선에 관심이 많은 만큼 대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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