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에서 의원이 구속기소 될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겼다.
시행될 시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의원의 '옥중 월정수당' 지급을 막는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수개월간 '제 식구 감싸기'라며 지적했고, 여론을 의식한 시의회는 윤리특위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운영위의 검토·제안을 거친 후 개정안을 냈다.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의원 옥중수당 지급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대구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통과 시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