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안전성, 충분히 입증돼
[일요신문] "원자력은 '2050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안 가운데 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선택이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권의 첨단산업국가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산업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싼 값에 안정된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 온 동력원은 원자력발전소"라며, "미래세대가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활용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협의회는"현재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학회, 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단체들이 잇달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청원하고 있다"면서, "우리(시민단체)도 한시가 급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청원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국회가 지금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보다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은 이미 적기를 놓쳤다고 판단된다"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 원자력이 유럽연합(EU)의 에너지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해외사례에서도 충분히 입증돼, 더 이상의 안전성 논란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는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 사단법인 원자력국민연대, 사단법인 원자력문화진흥원, 사단법인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사단법인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사실과과학문화행동,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원자력살리기전북도민연대, 원자력정책연대 등이 함께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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