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인건비 부당 청구 등 환수 조치…“용기 있는 신고로 재정 수입 회복 기여”
B 씨는 공모 사업비를 지원받는 ㄴ 업체가 장비를 제작하는 ㄷ 업체와 공모해 중고 장비를 새로 제작해 납품받은 것처럼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사업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제보했다. 조사 결과 새로 제작한 장비가 아닌 것이 확인돼 지원금 5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 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4월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 A 씨에게 4049만 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 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 B 씨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는 “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보상금 지급이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제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산업폐수 무단 방류 제보(1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1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5건) 등 8건의 신고에 대해 총 26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도 공익제보위원회는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로 나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에 신고할 수 있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단도 운영한다.
한편,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공익제보자 지원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는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행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 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관한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전자북을 통해 볼 수 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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