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의 경우 총설치비 약 600만원 중 국‧도‧시비 지원액을 제외한 약 136만원 정도를 신청자가 부담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기업 중에서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 10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단 접수순으로 시비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노은래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및 주택 거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