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특히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됐고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 입증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 측은 이번 주식매매계약이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21년 홍 회장은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책임을 지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회사를 한앤코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앤코와 회사 매각을 종결하는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한앤코는 홍 회장이 돌연 무리한 요구를 거래종결 선결 조건이라고 내세웠다며 계약대로 매각을 진행하라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