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2030년 개항 향해 순항 할 수 있을 것”
- 경북도, 국제적 경쟁력 갖춘 공항신도시 조성에 집중…올해 사업자 선정 추진
[일요신문] 대구경북지역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신공항 건설에 날개를 달게 됐다.
2018년 후보지 선정 4개 단체장 합의, 2019년 이전사업비 협의 중재와 이전부지 선정기준 결정, 2020년 군위군 유치신청서 제출 설득과 2021년 특별법 제정 무산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한마음으로 뭉쳐 이뤄낸 대구경북 시도민의 쾌거다.
- 긴박하게 전개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3월 내 제정을 기대했다. 하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방위원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4월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4월 6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치권의 현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었으나, 오늘(13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하며 불과 반나절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었다.
- 특별법, 매우 적절한 시기 제정 '평가'
지난해 8월 대구시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기부재산과 양여 재산의 가액을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 중으로 올해 내 완료될 전망이다. 공항 건설 절차가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음에도 우려했던 것은 기부 대 양여 심의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후속 절차인 민간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과연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약속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이런 우려는 말끔히 해소됐고,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민간사업자 선정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대구경북신공항' 더 신속하게 건설
특별법 시행일도 통상의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돼 올해 내 민간사업자 선정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특별법에 포함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대구경북신공항은 더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도는 이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자체보다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미 공항신도시의 입지뿐만 아니라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 시설들의 배치 구상까지도 완료한 상태로, 올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항신도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향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준 주호영 의원,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님,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대구경북 시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 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기 위해서는 공항 건설만큼이나 배후단지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발표 즉시 공항신도시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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