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 구성된 단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김해, 양산, 창원 등)에서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대여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단체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이와 관련 “소속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보호되는 정당한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이므로 법 제58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법 적용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서 법적용 대상이다.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과 같은 노동조합법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벗어나는 행위”라고 의결했다.
이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 집회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공사를 방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 등 최소한의 절차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했다.
공정위는 “부산기계지부는 부산·경남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레미콘 운송 중단 등 건설기계 운행 거부, 현장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건설기계지부 조합원이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자들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했는바, 동 행위는 건설기계대여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중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의결은 사업자단체가 둔갑한 노동조합은 불법이라는 명확한 관계정립이 이뤄진 결과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동조합이 아니기에 노조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수행하지 못했으나,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안정된 건설현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규정된 이상 레미콘 운반차량도 이에 속해 현재 부산·경남에서 이뤄지는 레미콘사업자와의 단체교섭 등은 모두 불법이다. 단체교섭을 할 경우 사업자간 레미콘 단가를 인상할 목적의 담합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경남에는 창원을 중심으로 한 그룹과 진주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레미콘제조사와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레미콘 제조사는 단체교섭을 할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공정위 조사를 두려워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으로 둔갑한 사업자단체는 합의에 의한 협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레미콘 운송 사업자단체는 노동조합이나 가능한 단체교섭이 결여될 경우 집회 등 물리적인 행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나, 이번 공정위를 심의 결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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