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앞 기자회견 “5월엔 반드시 통과시켜야”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인 물건으로 취급한다. 이에 법무부는 시대 요구의 부응과 동물의 생명 경시 근절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해 10월 1일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지난달 4일 여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서 이번 민법 개정안을 우선 적으로 심사·처리하는 데 합의를 한 바 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단체는 동물 학대, 실험동물, 농장 동물 문제 등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현실을 강조하며 “생명 존중의 첫걸음으로써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강아지 인형’과 ‘살아있는 강아지’의 법적 지위를 구분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각 단체 대표의 발언 이후 가방, 의자 등 통상적인 물건과 다를 바 없는 동물의 법적 지위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라는 비상식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라며 “4·4 합의를 지키기 어렵다면 5월 안으로 반드시 통과되도록 법사위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참여도 가능하다. 관련 안내는 동물권행동 카라 누리집 또는 공식 소셜 미디어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 양평군 용문면의 한 주택에서 방치된 채 굶어 죽은 개 사체 천 수백 마리가 발견된 사건으로 충격을 준 일이 있었다. 양평 주민 중심의 ‘양평 개 대량 학살 사건 주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무분별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번식장 규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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