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매출총이익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표인 ‘매출총이익률’이 주요 경쟁사 대비 상당히 높았다. 엠지씨글로벌의 지난해 매출총이익은 2353억 원, 매출총이익률은 36.37%로, 더벤티(30.62%)·매머드커피(27.23%)·컴포즈커피(27.03%)보다 높았다.
주목되는 것은 엠지씨글로벌 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최대주주인 ‘우윤’에 배당되고 있는 점이다. 우윤은 엠지씨글로벌 지분 100%(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김대영 대표이사(47.4%)와 배우자 나현진 씨(32.1%), 김 대표 아들이 지분 70%를 보유한 한다코퍼레이션(20.4%) 등이 지분 총 99.9%를 갖고 있다.
김대영 대표 측은 2021년 6월 엠지씨글로벌 지분 인수 이후 보통주 기준 2022년 사업연도 190억 원, 2023년 사업연도 297억 원, 2024년 사업연도 294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사업연도 배당은 중간배당(382억 원)과 결산배당(약 402억 원, 지급 예정)을 합쳐 약 784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842억 원)의 93%에 달하는 규모다.
우윤은 엠지씨글로벌 인수 이후 부동산 자산도 늘렸다. 2023년 8월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빌딩 한 채를 110억 원에 매입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빌딩 한 채를 355억 원에 매입했다. 우윤의 부채비율(별도 기준)은 엠지씨글로벌 인수 전 667%에서 지난해 71%로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엠지씨글로벌의 배당금이 대주주 측 자산 확장과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가운데 일부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엠지씨글로벌(당시 사명 앤하우스)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고, 제빙기와 커피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 동의만 받아 판촉행사를 진행한 행위 등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2억 9200만 원을 부과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일회용컵 공급 가격이 시중 조달가보다 높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컵을 자체 조달 중이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14온스 컵 기준 협의회 공급가(약 35원)는 본사(개당 59.4원) 공급가 대비 40%가량 저렴하다. 32온스 컵의 경우 협의회(65원) 공급가가 본사(149.6원) 공급가의 절반 수준이다.
본사의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 대응도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메가커피 가맹점주들이 지난 3월 31일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차액가맹금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취득하는 유통 마진 성격의 금액을 뜻한다.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의 존재나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본사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확보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엠지씨글로벌 관계자는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광고비와 판촉비의 절반 이상을 본사가 부담하며, 모든 비용은 상호 협의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들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영업이익 및 배당 구조와 관련한 내부 방침, 이 같은 배당 구조를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