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은 상표출원-심사-출원공고-등록완료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이 마무리된다. 절차 마무리까지는 통상 1년 남짓이 걸린다. 컴포즈커피의 비터홀릭은 현재 출원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2014년 창립한 컴포즈커피는 저렴한 가격의 커피를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저가 커피 브랜드를 기준으로는 메가커피(메가엠지씨커피)에 이어 업계 2위로 평가받고 있다. 컴포즈커피가 4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가맹점수는 3155개다. 같은 날 메가커피가 공개한 출점 점포수는 4225개다.
컴포즈커피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은 것은 2024년이다. 그해 컴포즈커피는 필리핀 외식기업 졸리비푸드그룹에 약 47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인수됐다. 현재 컴포즈커피의 지분 100%는 졸리비푸드그룹 계열사 졸리케이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다.
졸리비푸드에 인수된 2024년 컴포즈커피 매출액은 897억 원으로 전년 888억 원보다 0.9% 소폭 성장에 그쳤다. 그해 가맹점수 증가폭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컴포즈커피의 가맹점수는 2023년 2370개로 전년보다 469개 증가했지만 2024년에는 2649개로 전년대비 279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규 가맹점 수도 2022년 626개, 2023년 484개, 2024년 311개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컴포즈커피는 2023년 12월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를 신규 브랜드 모델로 내세우며 시장 공략을 강화했다. 실제 실적에는 빅모델의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셈이다. 광고 집행 비용 6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이 가맹점주들이 부담했다. 뷔 모델 선정을 두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에 들어갔는데 75%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쟁사인 메가엠지씨커피의 신규 가맹점 수는 2024년 657개를 기록해 전년 539개보다 21.8%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5년에도 전체 점포수가 1000개 내외의 차이를 보이며 이 격차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비터홀릭에 대한 상표출원을 진행하면서 확정한 지정상품이다. 특정 단어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무리했더라도 해당 문구를 활용한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상표출원 때 지정된 상품에 한해 권리가 인정된다.
컴포즈커피가 상표출원한 비터홀릭의 지정상품은 12판 30에 포함된 가공된 커피, 빵, 샌드위치, 아이스티, 차 등이다. 아울러 12판 40에 해당하는 식음료 이동식 카페업,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 카페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체인점업 등도 지정상품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카페브랜드 신규 출시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가 다양한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경쟁사인 앤하우스의 경우 메가엠지씨커피 외에도 경양식전문점 앤하우스와 빙수전문점 파시야를 운영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도 빽다방 외에도 24개의 외식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가 커피 브랜드 시장은 현재 메가엠지씨커피와 컴포즈커피, 빽다방의 3강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다양한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난립한 양상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저가 커피 업계는 과열이라는 평가를 피하기는 힘들다”면서 “커피 외에 떡볶이 등 다양한 메뉴를 통해 판매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저가커피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팀장은 “물가가 높아질수록 저가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신규 (저가커피) 브랜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창업 박람회를 진행하면 저가 커피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가커피 브랜드들의 마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수익성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본사(가맹본부)의 역량에 따라 (성패 여부가) 갈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비터홀릭은 컴포즈커피의 스페셜티 블렌딩 원두명이라 상표출원을 진행했다”면서 “(지정상품에 카페업을 포함한 것은) 타 업종에서 저희와 동일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방어 목적에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터홀릭 신규브랜드 출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컴포즈커피가 ‘카페 관련업’을 지정상품으로 지정해 상표등록에 성공했다고 ‘카페 관련업’에 대한 상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한 변호사는 “컴포즈커피가 비터홀릭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면서 지정상품으로 카페업을 지정해 놓고 실제 카페업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 비터홀릭을 활용한 카페를 창업했을 때 컴포즈커피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