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민석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3심의 핵심 쟁점은 ‘차액가맹금을 단순한 유통 마진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가맹금으로 볼 것인지’였다. 한국피자헛은 전체 대금 총액에 합의했으니 그 안에 포함된 마진도 합의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계약서에 없는 마진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선 안 된다는 점을 파고들었다”며 “차액가맹금에 대해 일반적인 유통 마진과 달리 가맹금이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입법자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현민석 변호사는 민사 법리를 가맹사업법에 적용해 차액가맹금의 법적인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주력했다. 현 변호사는 “민법상 매매계약에서 주된 급부(핵심 대가)는 대금 지급이고, 상대방이 급부를 수령하고 보유하려면 계약(합의)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가맹계약에서의 주된 급부는 가맹금이고, 차액가맹금은 가맹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점주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일반 상인 간 거래에선 물품대금에 유통 마진이 포함됐더라도 거래 상대방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지정된 원·부재료를 공급받을 때 거래 대상과 가격 등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의 유통 마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유사 사건들에 속도 붙는 기폭제 될 것”
현민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유사 사건들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법원에 접수만 되고 진척이 없었던 유사 사건들에 속도가 붙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치킨·커피·햄버거 등 17개 이상의 프랜차이즈의 2000명이 넘는 가맹점주가 소송에 뛰어든 단계로, 소송 진행 단계는 비슷하다”라고 밝혔다. 현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에서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의견에 차이가 있어 조정은 쉽지 않다.

2024년 7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종류와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현민석 변호사는 “현재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문제없이 기재돼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개정법은) 차액가맹금을 기재하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정보공개서만으로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 구조를 세밀하게 재정비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민석 변호사는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로열티 제도가 없는 곳이 더 많다. 로열티 제도는 성질상 계약서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취한다고 적어놓을 수밖에 없어서 명시적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엔 로열티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기존 프랜차이즈들은 수익 구조를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우니 차액가맹금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넣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현민석 변호사는 “필수품목 가격은 합의로 정해져야 함에도, 본부에 일방적인 가격 인상권이 있는 것처럼 해석돼 온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공정위 지침에 규범력이 없는 만큼, 법률 차원에서 필수품목 지정과 가격 결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