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지난 16일에서 오는 2월 13일로 연장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2024년 11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는 우선매수권자를 확보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이른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의 배경으로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