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차액가맹금을 수수하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가맹점주가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며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와 합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0년 12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본사가 총 수입의 6%를 가맹계약 수수료로 책정하면서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청구해 가맹금을 중복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차액가맹금은 가맹계약법에서 인정하는 형태의 가맹금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점주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본사가 75억 원 상당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피자헛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점주들이 매월 물품 대금을 납부했으나 인보이스에 납품 물건 가격에 일정 차액이 붙어있단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점을 들어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가맹계약에는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본사의 수령을 정당화하는 근거나 합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합의되지 않은 부당이득”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2016~2022년 차액가맹금을 전부 부당이득으로 보고 215억 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피자헛 1·2심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자 bhc치킨, 교촌치킨,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10개 넘는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비슷한 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