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자주노조는 2022년 10월 금속노조를 집단탈퇴했다. 당시 포스코지회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 변경(금속노조 집단탈퇴) 안건을 조합원총회에 의결하기로 했다.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6.86%의 찬성률을 기록했고, 포스코지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포스코자주노조로 노조설립신고를 했다.
그러나 포항지청은 총회 소집 절차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같은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재실시(찬성률 69.93%)했고 다시 노조설립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번엔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됐다. 2023년 6월 재적 대의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3명의 찬성을 얻어 안건을 통과시켰고, 포항지청은 이를 수리하면서 포스코자주노조 설립 신고를 마쳤다.
금속노조 측은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의 하부조직에 불과해 노동조합법상 조직 변경의 주체인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어 조직 형태 변경 결의는 효력이 없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합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1심은 “조직 형태 변경 결의가 전체 조합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법원은 ‘포스코지회를 조직변경의 주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포스코자주노조 설립을 위한 결의 무효 주장을 기각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