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 조정 회의는 법으로 정해진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났는데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노동위가 사후적으로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절차다.
앞서 버스노조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12.85%의 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면서 인상률 6~7% 수준을 제시했다.
이후 실무자급 협상에서 사측이 부산, 인천 등 다른 지역 시내버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대의 인상률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노조 측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1월 12일 낸 자료를 통해 그간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이번 임금협상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교섭에서는 3%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미지급 통상임금 문제는 별도로 조합원들이 개별 민사 소송을 제기해 체불임금 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조는 협상 결렬 시 1월 13일 파업을 선언한 상태지만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어, 협상 결렬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만약 버스노조가 실제 파업에 착수할 경우 1월 13일 오전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돼 한파 속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