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B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당일 지인이었던 B 씨, 자기 아내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로 이동하던 중 B 씨가 C 씨 목을 조르며 C 씨에게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붓자 범행을 결심했다.
B 씨는 당시 A 씨에게 "당장 이혼하라. 이런 여자들 넘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 귀가한 뒤 A 씨는 여러 다른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B 씨를 죽여야겠다"고 말한 뒤, 주거지에 보관하던 흉기를 들고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주거지 앞 노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뒤 C 씨에게 곧 경찰이 올 거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에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발단이 된 B 씨 언행과 자기 심리 상태를 상세히 진술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