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5년 12월 11일. 조 대표는 A 사의 광고 및 판촉물 대행 외주업체인 B 사 대표 C 씨와 부사장 D 씨를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 방에 초대해 “두 분 저 좀 만나야겠습니다”라며 만남을 통보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C 대표와 D 부사장은 폭행이 벌어질 줄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조 대표의 제안에 응했다. 조 대표는 이들을 2025년 12월 16일 성수동 소재 A 사가 소유한 공사장으로 불렀고, 피해자들은 현장에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아 ‘만난 뒤 자리를 옮기겠거니’ 생각하며 공사장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한 조 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좋은 소리 나오지 않을 테니 여기서 대화하자”며 이들을 공사장 상층부로 이끌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상층부에 도착하자 C 대표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를 말리던 D 부사장도 조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 조 대표가 D 부사장을 폭행하는 사이,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C 대표는 조 대표가 방심한 틈을 타 D 부사장을 데리고 공사장을 뛰쳐나왔다. 이후 조 대표가 이들을 뒤쫓는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사장을 빠져나온 C 대표와 D 부사장은 경찰에 신고한 뒤 조 대표의 추격을 피해 성수동 인근을 배회하다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각각 전치 3~5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 중이다.

C 대표와 D 부사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2024년부터 이어진 양측의 갈등에 있다고 보고 있다. C 대표는 “2024년 7월께 D 부사장이 A 사를 퇴사하고 B 사에 합류한 시점부터 조 대표가 관계자들에게 ‘B 사와 일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2025년 6월 B 사가 새로 신설된 한 업체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더 깊어졌다고 한다. 해당 업체는 A 사 퇴사자가 설립한 곳으로 A 사와 유사한 분야의 브랜드 유통을 하고 있다. C 대표는 “조 대표가 ‘B 사가 우리 직원을 빼가고 뒤에서 험담을 한다’ ‘A 사를 망하게 하려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펴며 폭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당한 입찰을 통해 수주한 용역비를 두고 ‘회사 자금을 배임·횡령했다’고 매도하기도 했다”며 “설령 오해가 있거나 실제 배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 폭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조 대표 측은 피해자들이 회사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내가 모시는 회장님을 모욕했으며, 일 잘하는 직원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A 사에서 받은 돈으로 경쟁사를 설립하는 등 배임·횡령을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폭행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상식적으로 50대인 내가 30대·40대 남성 두 명을 폭행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서로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현재 두 사람에 대해 폭행으로 맞고소를 한 상황이고 전치 4주의 진단서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