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청장은 쿠팡이 지난 20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쿠팡이 진행하는 내부 조사 사항에 대해 회사 측이나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쿠팡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자체 특정하고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를 투입해 피의자의 노트북을 하천에서 건져 올렸다고 발표했는데, 이 노트북을 지난 21일 경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체 포렌식을 해 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박 청장은 피의자를 먼저 접촉해 진술을 받아내고, 핵심 증거물을 자체 포렌식까지 한 쿠팡의 행동에 대해 이례적이라 지적하며 구체적인 혐의를 명시할 수는 없지만 불법 상황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이 될 수도,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공무집행방해라고 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에 위법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쿠팡이 임의제출한 피의자의 노트북과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압수물 분석을 해봐야 침입 경로나 유출 자료 범위, 범인 특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