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민주당 의원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지차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강선우 민주당 의원. 사진 = 박은숙 기자12월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12월 29일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할 예정이다.
김 전 구청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발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발장에서 김 전 구청장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2022년 4월경 서울시의원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강 의원 측 보좌관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강 의원 측이 이를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강 의원으로부터 금품 보관 사실을 보고 받아 중대한 범죄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고발이나 공천 배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