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씨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법원 허가도 없이 약 한 달 동안 나와 이 전 대표를 미행했다"며 "임의수사를 과도하게 넘어선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차 씨는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관들은 지난 (2025년) 7월 6일부터 같은 해 8월 초순까지 참고인도, 피의자도 아닌 나와 이종호를 대상으로 잠복·미행 및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실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형식상 임의수사의 외형을 띠고 있으나, 그 기간·방법·밀도·침해 범위에 비춰 볼 때 임의수사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민간인 사찰 행위"라고 주장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025년 7월 2일 출범 후 나흘 만인 7월 6일부터 이 전 대표를 잠복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집의 우편함을 살피고, 차량 출입 내역과 엘리베이터 탑승 CC(폐쇄회로)TV 및 차량 이동 동선 등 기록물을 거의 빠짐없이 수집·열람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지인 차 씨도 추적 대상에 포함시켰다.
차 씨는 "순직해병 특검팀은 미행 당시 나와 이종호를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특정한 적도, 그 신분을 고지한 사실도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한 달에 걸쳐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잠복·미행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 일회성 관찰이나 정보 확인 수준을 넘어, 실질적 강제처분에 준하는 과도한 정보수집 행위였다"며 "이러한 수사 방식은 범죄 혐의의 구체적 특정과 법적 신분 부여를 전제로 하는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차 씨는 7월 15일 서울 한강공원 일대에서 이 전 대표 휴대폰을 파손하다 인근에서 잠복하던 순직해병 특검팀에 의해 발각됐다. 이에 따라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차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러다 12월 5일 한 시민단체가 통상회부를 신청, 12월 9일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는 정식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의 이 같은 수사 방식은 이 전 대표 등의 휴대폰 파기 현장을 적발한 직후부터 자주 논란이 돼 왔다. 다만 순직해병 특검팀은 "사전에 확보한 범행 단서를 통한 적법한 탐문 수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 씨는 "수사 자체가 범죄 혐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사찰적 정보수집에서 시작됐다"며 "이번 고발을 통해 특검 수사관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어떤 방식의 수사권을 행사했는지, 그 과정이 과연 법 원칙에 부합했는지 등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