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고,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다.
앞서 장경태 의원은 A 씨에 대해 ‘데이트 폭력’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입장문에서 “추행은 있었다. 이 사건은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A 씨는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목격자를 폭력범으로 몰아세우고, 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프레임 씌워 공작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범죄”라고 반박했다.
이어 A 씨는 “장 의원은 제 직장인 동대문구청을 거론하며 감찰을 요구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 공무원인 목격자를 압박하는 명백한 보복성 행태”라며 “심지어 저는 정당 가입이 불가능한 공무원임에도 저를 ‘국민의힘 소속’이라 단정 지으며 정치공작으로 몰아갔다”고 했다.
현재 장 의원은 2024년 10월 한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장 의원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해당 여성을 무고 혐의로, A 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