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12월 5일 박나래에 대해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강남경찰서가 맡아 지난 9일 박나래를 공식 입건했다.
또 박나래가 '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고발 사건 역시 강남서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용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아직 고소 및 고발인 조사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며 "추후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주사 이모' A 씨와 관련된 의혹도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근무기간 동안 박나래로부터 갑질·폭언·폭행 등 피해를 입었으며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월 최대 400시간 넘게 근무해야 했고, 업무 진행을 위해 사용한 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도 밝혔다.
반면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를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자신을 압박했다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소송 맞불에도 대중들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박나래는 활동 중단 의사를 밝힌 뒤 전 매니저들과 만나 오해를 풀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다. 그러나 전 매니저들은 "대화만 했을 뿐 사과도 받지 못했고 합의도 없었다"라며 오히려 박나래가 "소송하자"고 말한 뒤 자신들이 알지 못한 사이에 거짓 입장문을 냈다고 반박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