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 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10여 건을 공익 신고한 인물이다. 신고 후 A 씨는 성남시가 자신의 근무이력 중 정책·대외협력 업무를 제외하고 민원 상담과 경호 업무만 기재한 점, 공보비서관이었던 B 씨가 기자들에게 자신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 등을 들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A 씨의 신뢰도를 낮추기 위해 실제 담당 업무를 경력증명서에서 삭제하도록 해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B 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A 씨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2018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으며, 지난 8월 15일 특별사면됐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