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최 씨를 포함해 고액 체납자 명단이 ‘위택스’에 공개된 후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 진행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4일 양평균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최 씨의 체납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성남시와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살리겠다”고 했다.
최 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최 씨는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을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체납 과징금 액수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이미 압류한 상태”라며 “오늘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