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벅스 카드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충전금 잔액 환불을 원할 경우 최초 충전 시점의 잔액 기준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남은 금액이 40% 이하일 때 환불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환불을 받으려다 오히려 추가 소비를 하게 된다”는 불만이 나온다. 실제 일부 사용자들은 남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 바나나‧쿠키 등 저가 상품을 여러 개 구매했다는 인증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며 스타벅스 카드에 쌓인 대규모 선불충전금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2025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의 미사용 충전금 규모는 2020년 1801억 원에서 2024년 3951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4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6년여간 고객의 선불충전금 총 1조 7899억 4848만 원을 은행 예금과 신탁 상품 등에 운용해 408억 5133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해당 충전금을 재무제표상 계약부채(선수금)로 처리하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는 약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 특성상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범용 간편결제 서비스와는 규제 수준과 감독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거 국회와 금융권 일각에서는 스타벅스 카드처럼 대규모 선불충전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과 감독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미사용 충전금이 신탁·예금 등으로 운용돼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자금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후 정부는 머지포인트 사태 등을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라 업체들은 선불충전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용자 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스타벅스 카드가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는 만큼 환불 기준이나 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스타벅스 카드처럼 사실상 전자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서비스가 늘고 있지만 특정 브랜드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폐쇄형 구조로 분류되다 보니 일반 간편결제 서비스와는 규제 수준과 감독 범위에 차이가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처럼 충전해 사용하고 있는데 환불 기준 등은 상대적으로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고 이 부분은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일요신문i’의 선불충전금 관리 방식과 환불 기준 운영 취지 등에 대한 질의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