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투자자의 지시가 아닌 독립적 판단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매각 결정은 독단적인 행보가 아니며, 만기 도래에 따른 불가피성과 매각 일정을 수익자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신세계프라퍼티는 입장문을 내고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이지스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핵심 자산인 센터필드 매각을 적절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매각을 추진 중인 센터필드는 서울 강남 테헤란로 중심에 위치해 있다. 옛 르네상스 호텔 부지에 지상 35층과 36층 2개의 타워로 2021년 6월 준공됐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사모투자신탁형태로 우량 자산인 센터필드의 지분 약 50%를 보유한 투자자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센터필드 매각에 대해 일절 고려한 바 없으며, 운용사 측의 독단적인 매각 결정에 동의한 바도 없다”며 “이지스자산운용 측의 파트너십 신뢰 훼손 행위에 이어 일방적인 매각 추진 시도가 계속될 경우, 투자자로서 가능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은 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신세계 측의 매각 중단 요구는 합당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용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당 펀드는 2025년 10월 만기였으나, 투자자 간 장기 보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1년 단기 연장을 진행한 바 있다”며 “2026년 10월 펀드와 담보대출 만기를 앞두고 현시점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펀드의 이익과 리스크 측면에서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일부 주요 수익자로부터 만기 연장 반대 의사를 확인한 상태에서, 매각을 미루는 것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지스자산운용은 신세계 측이 거론한 운용사 교체 검토에 대해서도 “법적, 계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며 “이지스자산운용은 해당 펀드 운용 기간 사업 계획상 목표를 초과 달성해 왔으며,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