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마트는 미등기 임원 이 아무개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마트가 100억 원대를 배임한 혐의로 미등기 임원 이 아무개 씨를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사진=일요신문DB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배임 혐의 금액은 114억 원으로 지난해 이마트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09% 규모다. 이 금액은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