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류 전 감독의 아들 류 아무개 씨의 전 처남으로, 1심에선 류 씨의 장인이자 자신의 아버지 B 씨(66)와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2024년 5월 A 씨는 신원 불상의 남성 C 씨와 함께 류 씨 부부의 집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했으며,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종이 상자로 덮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는 류 씨와 그의 아내가 이혼 소송으로 인해 서울 양천구 자택을 비워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홈캠이 설치된 뒤 집에 들어갔던 류 씨는 이를 우연히 발견해 영상과 음성 등을 확인했고, A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해당 영상·음성을 연동시키는 작업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
결국 류 씨는 집에 들어와 홈캠을 설치하는 데 관여한 A 씨와 C 씨, 그리고 장인이었던 B 씨를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C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A 씨와 B 씨를 기소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홈캠을 설치하고 홈캠에 류 씨의 대화가 녹음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류 씨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은 녹화 기능뿐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해 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이상 (녹음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대화를 녹음할 의도'에 대해 A 씨의 고의성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 씨가 홈캠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나를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A 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녹음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녹화만으로 범죄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A 씨에게 홈캠 설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류 씨의 전 장인 B 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와 공모해 홈캠을 설치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B 씨가) 홈캠의 자동 녹음 기능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25년 12월 류 전 감독은 교사였던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인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검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에 대해 사돈인 B 씨 측은 딸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사위였던 류 씨가 해당 사건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는 협박성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