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해 9월에는 광고 정책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맞췄다. 당시 유튜브는 섭식장애를 다루면서 폭식, 음식을 숨기거나 과도하게 쌓아두는 행위, 설사약 남용 등 시청자가 따라 할 수 있는 위험 행동을 안내하는 콘텐츠에는 광고 수익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는 다른 일부 민감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의 수익화 기준이 완화됐지만 아동학대와 섭식장애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는 기존의 강한 제한을 유지했다. 두 주제를 같은 수준의 문제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광고 수익 창출이 곧 유해한 콘텐츠 제작의 유인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수익화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는 광고 적합성을 판단할 때 영상 본편 뿐 아니라 제목과 썸네일, 설명, 태그 등 콘텐츠 전체의 맥락을 검토한다. 따라서 일상 브이로그에서 "오늘은 폭식한다"며 과도한 양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뷰티·패션 콘텐츠에서 급격한 체중 감량 방법을 소개하는 경우도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섭식장애 관련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먹방'에 온전히 중점을 둔 전문 콘텐츠 외에도 음식 섭취나 다이어트를 일부 소재로 활용한 영상까지 제한 가능성이 확장된 것이다.

실제로 구독자 44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다이어트 유튜버 '살빼조'는 지난 9월 17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현재 수익 창출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유튜브 측에서 폭식·섭식장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엄격해지면서 관련 영상을 올린 채널들에 강한 규제를 넣고 있다"고 전하며 신규 영상 업로드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다른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과거 게시한 먹방 등 영상 가운데 유튜브가 섭식장애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판단한 콘텐츠를 비공개하거나 삭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익명을 원한 한 요리 유튜버는 "올해 들어 많은 양의 음식을 한번에 먹거나 Q&A 콘텐츠에서 체중 감량 또는 특정 식이요법 등을 언급한 영상에 대해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는 일이 많아진 것 같다"며 "최근 영상뿐 아니라 수년 전에 올려놓은 것들도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 제한을 피하려면 문제가 될만한 영상을 찾아 정리해야 한다. 어떤 표현과 장면까지가 위반인지 기준을 명확히 알기 어려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일단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