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발표 직전까지 광주시는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었다. 시는 지난해 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통과한 뒤 약 45만㎡ 부지에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준비해 왔다. 토지 취득 계획 역시 시의회 문턱을 넘은 상태였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시가 취득할 장지동 191번지 일원 토지 27만 9899㎡를 포함한 총사업비 7312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해 본회의 의결을 받았다.
지난 7월 6일 광주시는 2021년 한 차례 진행했던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을 보완해 재공람 공고를 냈다. 토지 수용의 전제 조건인 사업인정 절차에 앞서 주민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정 절차였다. 그러나 재공람 공고 38일 만에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발표됐다.
사업 방식이 바뀌면서 광주시와 토지주들 간 입장 차이도 커지고 있다. 기존 광주시 사업은 ‘환지·수용 혼용 방식’으로 추진됐다. 환지 대상 토지주는 개발에 필요한 토지 수용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사업 완료 후 조성된 토지를 돌려받아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은 기본적으로 현금 보상 후 토지를 넘기는 ‘전면 수용 방식’이다. 이 경우 토지주는 기존에 기대했던 개발 후 토지 소유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워질 수 있 다.
이미 맺어진 사적 계약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김미경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4)은 지난 9월 2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미 체결된 사적 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8월 21일 박관열 광주시장과 토지주들의 면담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토지주는 기존 개발 방식을 전제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여서 사업방식이 바뀌면 계약 파기와 반환청구 등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환지·혼용 방식의 사업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와 주민 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LH에 주민 요구를 전달하고 보상협의체 구성과 대토보상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의회에서도 토지주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예란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지난 1일 시정질문에서 “8년간 추진해 온 사업의 방식이 바뀌는 만큼 기존 토지주의 권리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다선거구)도 자유발언을 통해 “지구 지정이 끝난 뒤가 아니라 지금부터 광주시가 주민 요구를 취합해 정부와 LH를 상대로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10일 시정질문 답변에 나서 토지주와 주민의 권익 보호를 우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jwp01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