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임신 9주’는 현재 국내에서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의약품의 신청 내용과 맞닿아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의약품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됐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주수에 차이가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페프리스톤을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사용하는 약물적 임신중지를 임신 10주(70일)까지 허가하고 있다. 2000년 처음 승인했을 당시에는 임신 7주까지였지만 2016년 10주까지로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FDA 허가자료에서는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약물만으로 임신중지가 완료되는 비율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미국과 미국 외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완전한 임신중지 비율은 임신 49일 이하 98.1%, 50~56일 96.8%, 57~63일 94.7%, 64~70일 92.7%였다.
일본은 한국에서 허가 신청된 것과 같은 임신 9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3년 4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하는 경구 임신중지 의약품 ‘메피고팩’을 승인하면서 사용 대상을 자궁 내 임신이 확인된 임신 63일(9주 0일) 이하로 정했다.

미국에서는 미페프리스톤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처방하며, 인증받은 약국을 통한 조제도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모체보호법상 지정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약국을 통한 조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