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피자헛 가맹점주 47명이 법무법인 인의를 통해 ‘차액가맹금 반환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2월 6일 피자헛 본사에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증명에 따르면 “귀사(피자헛 본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계속 수취하고 있었다”며 “대법원 판결로 귀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할 금액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월 15일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사이에는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할 차액가맹금은 215억 원이다. 이 금액은 2016~2022년분에 대해서만 인용된 금액이며, 2023년 이후는 포함되지 않았다. 피자헛가맹점총연합회 관계자는 “가맹점주들과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본사가 2023년 1월분부터 2026년분 1월분에 대한 차액가맹금을 받아갔다”며 “회생신청 이후 받아간 차액가맹금은 회생채권이 아니며, 회생과 관계없이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과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으로 나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해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며,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해당된다.
반면 재산상 청구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받을 수 있다. 회생채권은 공익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비해 권리가 가장 약하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회생채권의 전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2심 판결나온 지 2개월 뒤인 2024년 11월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2023년 1월분부터 회생신청 이전까지 부당하게 수취된 차액가맹금에 대해 회생채권으로 설정해달라고 본사에 요구했다. 회생신청 이후 일부 가맹점주들과 합의 없이 걷은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이자 즉시 반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2022년 공개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현재 인보이스(청구서) 내역 중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출액의 최소 5.27%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분 인보이스 내역 중 매출액의 5.27%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사에 우선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또 가맹점주들은 오는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돌입 직후인 2024년 12월분 이후부터 2026년 1월분까지 수취한 차액가맹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이며, 어떤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 줄 것인지에 대해 본사에 답변을 요청했다. 반환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차액가맹금 예상 합산금액을 2026년 3월분부터 3개월에 걸쳐 인보이스 청구 금액에서 공제한 뒤 본사에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의 피자헛가맹점총연합회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지급에 합의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에 한해서 본사가 2026년 2월분을 우선 공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본사 대응에 따라서 추가소송 등 향후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과 함께 상의 및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지난 1월 16일에서 2월 13일로 연장됐다.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제출 기한 연장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현재 회생법원의 관리 하에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의주신 사항들에 대해 개별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