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 씨는 경기도에 도움을 요구했고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담당 조사관은 B 씨가 가맹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사자 합의를 이뤘다.
C 씨는 ㄷ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금액보다 과도하게 인상하자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인상률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당사자 합의를 이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처리 사건 106건 중 26건(25%)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분쟁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투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으로 전부 철거를 요구하거나 유사 업종의 운영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위 등이 접수됐다.
이에 도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가맹본부에 안내했다. 또 당사자 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조력해 26건 중 22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도는 지난해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관련해 총 110건을 접수하고 106건을 38일 내 처리했으며, 처리 사건 106건 중 77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이로써 도는 지난 5년 동안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성립시킨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표적 대리점 분쟁조정 사례로는 거래조건 변경 관련 사례를 꼽을 수 있다. D 씨는 ㄹ 공급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이어오던 중 공급업자가 직영점에서 원래 취급하지 않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며 대리점과 경쟁 구도가 생겼다.
공급업자는 대리점 취급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저가로 대량 유통하고 기존 계약 외 상품도 유통마진 없이 공급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한다. 결국 D 씨를 비롯한 대리점주들은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이라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대리점주들은 계약 외 상품은 오랜 기간 할인 조건으로 공급받아 왔는데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변경해 매출이 크게 줄었고, 직영점과의 경쟁으로 영업권까지 침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주들이 주장하는 상품은 원래 대리점 계약 품목도 아니며 할인율 조정도 다른 공급채널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가 판단한 쟁점은 공급업자의 거래조건 변경이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직영점 판매·유사상품 유통이 영업권 침탈에 해당하는지, 공급업자의 공급가격 차별행위(직영점, 대리점 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상생 협력 차원의 절충안을 권고한다. 대리점주와 공급업자가 현행 거래조건을 유지하되, 공급업자가 계약 외 상품 매출 축소분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이다. 양측은 해당 내용으로 조정에 합의했다.
이처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불공정 해결의 기회를 찾아주고 있다. 센터는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