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한화에너지가 공정위의 오너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라는 점에서, 이번 배당을 보는 시장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한화에너지는 2021년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계열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대비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대상이 된다.
한화에너지는 공정위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이후에도 내부거래 규모가 기준(12%)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내부거래액은 △2021년 1697억 원 △2022년 1951억 원 △2023년 2490억 원 △2024년 2870억 원,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액 비중은 △2021년 30.15% △2022년 23.02% △2023년 31.65% △2024년 31.88%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화에너지의 별도 매출은 9119억 원으로 전년(9003억 원)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친 가운데 그룹 내부거래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내부거래의 핵심 축인 한화솔루션 관련 매출(2551억 원)이 전년(2574억 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련 매출 356억 원이 새로 발생, 한화오션 관련 매출이 94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급증했다.

한화에너지도 부당 내부거래 여부가 입증돼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가 내부거래 규모만을 기준으로 곧바로 제재에 나서긴 어렵다. 보통 거래 당사자의 상황과 구체적 거래 조건, 기간, 경제적 이익,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제재 여부를 정한다.
다만 과거에도 내부거래로 축적된 이익이 지배력 확대와 현금 확보 등 오너 일가의 이익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화에너지는 한화그룹의 지주회사인 (주)한화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에너지의 최대주주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한화에너지가 그룹 지배구조 재편과 승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에는 김동원 사장과 김동선 부사장이 지분 매각을 통해 약 1조 원을 현금을 확보한 바 있다(관련기사. 김승연 회장 두 아들 ‘한화에너지 지분 매각설’ 앞뒤).
이번 배당을 계기로 한화에너지의 내부거래와 오너일가 현금화 사이 연관성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익편취 및 내부거래 규제는 재벌 집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법률상 명시적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사례가 반복된다면 공정위와 사법당국이 제도의 악용 여부를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