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25일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혐의로 세아창원특수강, 이태성 사장, HPP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세아창원특수강(약 21억 원)과 HPP(약 11억 원)에 과징금 총 32억 원을 부과했다. 또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대기업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HPP가 2015년 11월 인수한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 업체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창원특수강은 당시 영업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CTC에 제품 할인 판매를 이어갔고, CTC와의 거래 영업이익률은 2012~2015년 20~30%에서 2016년 –5%로 급감했다. 반면 CTC는 매출이 2015년 92억 원에서 2016년 153억 원, 2017년 263억 원으로 늘었으며, 2018년부터 재인발 업계 매출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세아그룹 측은 2023년 11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관련기사. [단독] 세아그룹,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패소).
2심 재판에서 세아그룹 측은 세아창원특수강이 CTC를 부당하게 지원할 의도가 없었고, CTC가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으며, 할인 판매로 인해 CTC의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HPP와 CTC 역시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부당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HPP는 CTC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극적인 투자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결과일 뿐 부당한 이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아그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위 판단을 인정했다. HPP가 CTC를 통해 얻은 이익과 계열사 매각 차익 등을 활용해 세아홀딩스 지분 9.38%를 취득함으로써 이태성 사장의 그룹 지배력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HPP는 2014년 설립된 회사로 이태성 사장(93.24%)과 배우자인 채문선 탈리다쿰 대표(6.76%)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 약 30억 원에 CTC를 인수한 뒤 2017년 흡수합병했고, 2019년 제조사업부문을 세아창원특수강에 102억 원에 매각해 72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세아그룹 측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9월 1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세아그룹 측은 3심을 위해 2심 변호인단이었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을 선임하지 않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합류시켰다. 특히 대법관 출신인 박병대 변호사가 세아그룹 측 변호를 맡아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다.
세아그룹 측은 일요신문i에 “과징금은 공정위 처분 이후 이미 납부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당내부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시정명령도 내부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높이고, 내부거래 규정을 엄격하게 강화해 나가는 등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세아그룹 측은 “그동안 과징금의 규모를 떠나 당시의 시장환경 및 할인정책 대상 범위 등을 온전히 소명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며, 비록 회사의 취지와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게 되었고, 향후 오인 될 만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