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25일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혐의로 세아창원특수강, 이태성 사장, HPP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세아창원특수강(약 21억 원)과 HPP(약 11억 원)에는 과징금 총 32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은 HPP가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 업체 CTC를 2015년 11월 인수한 이후인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 수익 개선을 위해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CTC를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창원특수강은 영업 적자가 발생하는 수준임에도 CTC에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와의 영업이익률은 2012~2015년까지 20~30% 수준으로 유지해왔으나, CTC에 제품을 할인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로 급감했다.
반면 CTC는 2015년 92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세아창원특수강의 지원을 받아 2016년 153억 원, 2017년 263억 원으로 크게 상승했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2심 재판에서 세아그룹 측은 세아창원특수강이 CTC에 부당하게 지원할 의도가 없었으며, CTC가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세아창원특수강이 CTC에 제품을 할인 판매한 행위로 CTC의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PP나 CTC 역시 해당 거래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및 부당 이익제공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HPP는 CTC 사업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은 HPP의 적극적인 투자와 CTC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결과물이지, 부당한 이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아그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정위의 판단을 인정했다. 또한 HPP가 CTC를 통해 얻은 이익과 그룹 내 계열사에 CTC를 매각하며 얻은 차익 등을 활용, 세아홀딩스 주식(9.38%)을 취득해 이태성 사장이 세아그룹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판단했다.
HPP는 2014년 설립한 회사로, 이태성 사장(93.24%)과 그의 배우자인 애경그룹 오너 3세 채문선 탈리다쿰 대표(6.76%)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HPP는 CTC를 지난 2015년 약 30억 원에 인수한 이후 2017년 흡수합병해 제조사업부문으로 뒀다. 이후 HPP는 2019년 세아창원특수강에 제조사업부문을 102억 원에 매각해 72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한편 세아그룹 측은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지난 9월 1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세아그룹 측은 3심을 위해 2심 변호인단이었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을 선임하지 않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합류시켰다. 특히 대법관 출신인 박병대 변호사가 세아그룹 측 변호를 맡아 관심이 쏠린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