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도로사업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토지 보상이 늦어져 공사가 지연됐으나 올해 8월에는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처럼 공기도 늦춰지면서 환경오염이 유발됐다는 점이다. 삼보개발은 국도14호선 단구간에 교량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소동천 교량공사에서 발생한 흙탕물은 하천을 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 바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폐기물이 아닌 흙탕물 바다에 유출되는 것을 오염으로 보는 이유는 명료하다. 흙의 미립자가 바다 생물의 아가미를 막아 호흡을 방해해 폐사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삼보개발 관계자는 “호우로 인해 오탁방지막을 걷어 놓았다. 침사지는 토사로 메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오탁방지막이나 침사지를 준비되지 않으면 공사를 하면 안 된다.
경남도로관리사업소가 기본이 안 된 건설사에 공사를 주거나, 적격심사를 하지 않고 무작위로 공사 계약을 한다는 날선 비판이 뒤따른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