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타 현장 환경요원 배치 도로청소 등 환경관리와 극명 대비
먼저 대우건설은 공사장의 토사를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건설기계 세척 후 차량에 묻은 세척수도 도로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
대우건설은 세륜수가 탁도 20도를 넘어서는 구정물로 건설기계를 세척하고, 차량에 묻은 물을 도로상에 흘려 아스팔트 도로를 비포장도로로 만들었다. 이로 인한 비산먼지가 차량통행으로 발생케 했다.
일선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다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공사장 인근 도로를 살펴보면 이는 적절한 규정이다. 도로상에 분체상 물질로 인해 비산먼지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또 지반안정화 공사를 시행하고 버리는 파일 즉 폐기물을 보관하면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방수포, 방진휀스, 방진망, 폐기물임시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2차 환경오염을 유발케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전날 작업한 것이기에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방진망을 덮지 않았다”며 “버리는 파일은 현장 파쇄한 후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폐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폐기물 관련 조항을 보면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 측은 폐기물을 파쇄할 권한을 갖추지도 않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만 했는데도 현장에서 폐기물을 파쇄하겠다며 관련 규정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인 셈이다.
에코델타시티 공사장 노동자 A 씨는 “바로 인근 대방건설, 대림이엔씨 등 현장은 도로 오염물질을 제거해 청소원이 별도로 배치돼 현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대우건설은 도로가 엉망이 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경남 의령군의회, 계엄선포 시국에 외유성 여행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09 23:32 )
-
[김해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식 개최 外
온라인 기사 ( 2024.12.09 18:49 )
-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한 ‘비타민 플러스 자금지원 업무협약’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0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