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임면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 지난 6일 현대판 음서제도를 방지하기 위한 두 번째 대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해 자녀, 배우자 등 가족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임명 절차의 폐쇄성이 그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5급 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원장이 행하고 있어 선관위 임용 절차에 비해 엄격하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도록 해 임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소쿠리투표, 특혜 채용 등의 비리가 폐쇄적인 인사 절차와 무관치 않다”며 “동급의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준하는 임면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박성민 의원은 지난 5월 공공기관 공직자의 가족 채용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채익 의원, 울산광역시요양원협회와 간담회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구갑,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당협 사무국 대강당에서 울산광역시요양원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수일·이장걸·안대룡 시의원과 이정훈 남구의회 의장, 이지현 구의원, 김영섭 울산광역시요양원협회장을 비롯한 회원 10여명, 울산시청 김종호 보훈노인과 과장, 김혜경 보훈노인과 노인지원팀장, 김백수 보훈노인과 노인지원팀 주무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울산광역시요양원협회 회원들은 민간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도 법인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처우개선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울산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민간시설 처우개선비 미지급으로 법인시설로 종사자들이 몰리면서 요양보호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섭 울산광역시요양원협회장은 “현재 법인시설 근무자만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다. 민간시설에 근무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민간시설의 모든 직원들이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형펑성에 어긋나다”면서 “요양보호사 등의 종사자 부족사태로 인해 민간시설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산노인복지에 기여하는 일원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법인시설과 똑같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로 이끈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어르신들의 보람된 여생을 위해서라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그에 걸맞는 대우와 근무환경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지위 향상과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울산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명호 의원,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시 중소 수탁기업의 협상력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6일(목), 공급원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협의 시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중기중앙회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대행협의를 할 경우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등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대행협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21년 수·위탁 정기실태조사 결과(조사 대상기업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에 따르면 공급원가가 상승한 수탁기업 중 63.5%가 위탁기업에 조정협의를 신청했지만 이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협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까다로운 대행협의의 요건을 삭제하여 대행협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공급원가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협상력이 낮은 중소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행협의 규정을 뒀지만 까다로운 대행협의 신청요건으로 수탁기업들이 대행협의를 꺼리는 상황”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더 많이 이용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에서 협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대·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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