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논란은 프리드라이프가 지난 2019년 2월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각종 민원, 지역발전을 고려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프리드라이프는 2019년 4월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안양시는 2020년 1월과 9월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판결에 따라 안양시는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한 뒤 지난 4월 21일 건축소위원회를 열고 장례식장 건립을 조건부 동의하기로 결론을 낸 상태다.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싶지만 소송에서 두 차례 패소했기 때문에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게 안양시의 입장이다.
현재 호계동 주민들은 지역 곳곳에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지역내 반대여론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례식장 건립을 놓고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화성종합장사시설 '함백산 추모공원'의 건립을 제안하고, 사업참여를 재추진해 공동장사시설의 혜택을 안양시민도 받을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둔 최대호 시장이 프리드라이프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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