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업체 제재 등 재발 방지 위한 강력조치
- 감사위원회 "하자보수 조속히 완료해 개관준비 만전 다하라… 관련부서 통보"
[일요신문] 대구 동구 각산동에 건립한 대구복합혁신센터에서 각종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센터는 대구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창업 공간을 확충해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로 국·시비 282억원을 들여 건립됐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총사업비 282억 원(국비 99,시비 183), 공사기간 2021년 3월 31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추진한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건물 내 누수 발생 등이 확인돼 지난달 7~30일 특별조사를 벌였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건축·토목·기계·품질분야 등 6명으로 조사반을 투입했다. 건축시공·구조안전·토질(지반)·기계분야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4명)를 포함한 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위원들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및 누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회에 걸친 현장방문과 시뮬레이션 등으로 수영장 누수 확인 등 포괄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전문가 의견, 설계도서 검토, 관련자 조사 등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방수공사 부실 등 시공 기준 미준수, 방수공사 시공계획 및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정상운영과 동일한 조건의 수영장 담수 및 통합 시운전 미이행 등 준공처리 부적정, 균열·누수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등 하자관리 부적정 등을 부실원인으로 지목한 것.
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용역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및 체계적인 보수계획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할 것을 주관부서에 통보해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가 완료되면 운영기관·관련기술자와 함께 실제 수영장 운영조건으로 관련 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갖기로 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물 누수 발생 등 부실 공사를 초래한 시공사 및 건설사업단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에 대한 조치와 공사부실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징계 및 문책 등 엄중한 처분할 예정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복합혁신센터에 대한 하자보수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내 개관해 인근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관준비에 만전을 다하라고 관련부서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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