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학생 개인의 권리보호 중심의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개인의 학생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학생을 포함한 다른 모든 학생의 인권과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학생의 수업권이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학생 개개인의 인권보장으로 해석이 되어서 그런 면들이 소홀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4조의 책무규정을 개정해서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조례 8조의 내용을 보완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겠다"며 "학생이 수업시간에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적극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조례의 상벌점제 금지 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훈육에는 학부모의 교육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서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을 가칭 학생생활인성교육관으로 변경해서 학생의 생활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9월까지 최종 조례안을 마련해서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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