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 사업 국비 지원 의무화, 이주단지 조성에 유휴 국·공유지 우선 활용
현행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LH, SH 등)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달리 재정비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없는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조성이 필수적이나, 인근에 유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과 사업주체 간의 부지 매입·사용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이주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 강서구 가양7단지는 1992년 준공, 31년이 경과된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로 지난 2020년 11월 재정비 시범사업 단지로 지정됐으나, 지역 내 이주단지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사업주체인 LH가 인접 폐교 부지(교육청)와 군부대 부지(국방부) 등을 활용려 했으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가 재정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직접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주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국가 등이 소유 토지를 재정비사업 실시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다.
진성준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을)는 1990년대 초 장기임대아파트가 집중 공급된 곳으로, 노후도가 30년 이상인 아파트가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재정비사업을 통해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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