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소유자 공장 건축물 신축 미루고 폐주물사 성토…“순환골재로 성토할 뿐” 강력 부인
함안군은 2009년 A 업체에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산86-12 일원 임야에 대한 공장설립 허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부지 소유자가 몇 차례 바뀌면서 산지 훼손만 계속 진행된 채 14년이 되도록 공장설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해당부지를 인수한 (주)화승몰탈 천억산업이 공사부지 신축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착공계 신고를 승인받지 않은 상태로 공장부지 정지작업을 시행한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성토재로는 폐주물사와 순환골재 그리고 토석이 사용됐다.
문제는 함안군이 공장설립 허가 당시 폐주물사로는 성토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아 놓았다는 점이다. 이는 토양 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함안군의 조건을 무시한 채 천억산업이 공장 건축물은 신축하지 않으면서 폐주물사를 매립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허가받은 1만 2950㎡에 터파기를 한 후 폐주물사를 매립할 경우 억대의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함안군의 조건부 허가를 어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폐주물사를 공장부지에 매립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방법에 따라 매립이 가능하다.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만드는 경우와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중화해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함안군이 조건을 단 이상 폐주물사는 성토재로 사용하지 못한다. 특히 작업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주물사를 반출할 경우 토양으로 혼합·중화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기에 이는 위법행위에 속한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벌인 이유는 수월한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장설립 허가를 받은 뒤 부지 정지 공사할 경우 착공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공장 시설물 공사는 미루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인근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 B 씨는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시큼한 냄새가 진동해 공사현장을 살펴보니 땅을 파고 시커먼 흙을 묻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근무자 C 씨는 “폐주물사를 매립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천억산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순환골재로 성토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공사와 감리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 묻자 “함안군에 착공계를 제출했다”고 입장을 고수하면서 폐주물사 매립은 극구 부인했다.
함안군 경제기업과 관계자는 “공장설립 조건에 따라 폐주물사는 허가상 반입 불가 성토재이므로 반출 명령 미이행 시 청문회를 거쳐 공장 신설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원순환과는 관계자는 “폐주물사가 반입됐는지 현장을 확인한 후 위법사항이 있다면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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