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무단점용, 무허가 건축물, 평상비, 하수 하천 방류 등...군 “올해 7월부터 실태조사”
지방자치제로 인해 단체장은 당선이 되는 순간부터 정치인이 아니라 그 지방의 어버이로서 살림을 책임지게 된다. 따라서 지자체단체장은 행정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재산을 잘 관리하고 국민이 평등하게 혜택이 나눌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승화 군수가 수장으로 있는 산청군은 열악한 환경이라고 체념한 듯 군의 세수익을 늘리려는 행동이 보이지 않고 있다. 관광산업은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관광객을 위한 작은 서비스가 관광객의 지갑을 열게 만든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군은 세수익을 얻는 선순환 사업이다.
거창한 관광지 개발사업은 오랜 시간 사업을 준비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관광객을 위한 작은 불편 해소 노력은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예를 들면 소공원 설치 및 화장실 그리고 주차장 설치 등이 해당한다.
산청군이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를 확인하기에 좋은 사례가 바로 지리산 시천면 중산리계곡 쪽이다. 이곳은 시천천을 흐르는 계곡은 무더위로 지친 심신에 활력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이며, 빼어난 계곡 절경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을 무단점용한 건축물과 평상 등 공작물, 그리고 하수 냄새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807번지 하천을 무단점용해 들어선 건축물 등 공작물 설치가 하나둘이 아니다. 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정당하게 사업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세금을 내고 사용해야 하며 그 세금으로 군민을 위해 산청군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784번지 일원도 마찬가지다.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해 평상 24개 테이블 6개를 설치한 후 평상비 2만원을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인근 식당과 불법 증축한 펜션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하수의 냄새가 진동했다.
피서를 온 관광객 A 씨는 “평상비를 달라고 해서 2만원을 줬다. 위치가 맘에 들지 않아 해지요청을 하니 환불이 안 된다고 한다. 식당에서 가족을 위해 토종닭 백숙을 시켰는데 냉동닭을 삶아줘 입맛을 버렸다”며 “이 일대 식당이 거의 그런 것 같다. 음식물을 준비해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피서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하천에 점용허가가 나간 곳은 없다. 원칙적으로 허가 해 주지 않는다. 올해 7월부터 이 일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차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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