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구의회, 배 의원 출석정지·공개사과 결정
[일요신문]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대구시 배태숙 중구의원(국힘)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7일 대구 중구의회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중구의회는 김오성 의장, 김동현 의원, 안재철 의원, 권경숙 의원, 김효린 의원 등 배 의원을 포함해 6명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투표에서 재적의원 5명 중 3명이 찬성해 가결된 것.
배 의원은 "겸직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된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수의계약 매출분에 대해서도 기부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김오성 의장은 배 의원과 차명회사와의 인과관계는 밝혔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고 추가 증거가 나오면 다른 징계 절차를 밟겠다며 의견 표명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9일 배 의원이 유령회사를 내세워 중구청과 총 8건(1680만원) 수의계약을 맺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배 의원은 구의원 당선 전부터 자신이 운영해던 홍보물 업체로 중구청과 물품 구매 등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해왔다.
지난해 중구의원으로 당선된 배 의원은 유령회사를 앞세워 중구청과 계속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피하기 위한 수법인 것이다. 유령회사 대표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지난 4일 윤리특위는 배 의원의 제명을 의결 했지만, 중구의회의 투표로 30일 출석 정지에 그친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논평을 내며 "최소 윤리마저 팽개친 중구의회를 강력 규탄한다. 배 의원은 물론이고 이 일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중구청, 중구의회, 연관 기관 관련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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