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많은 시민분들이 동참하도록 제도적 문화개선에 나서겠다."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이 6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현재 5만 명에 가까운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은 약 3%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지자체 차원의 장기기증자 예우사업과 각 지자체에 공설 장사시설에 대한 감면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면서 "(하지만) 아직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대상에 장기 등 기증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가 사망해 시가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외 장사시설 사용료는 50%를 감경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숙 의원은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라며 "더 많은 시민분들이 장기기증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로 인식하고 동참하도록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절차 등 제도적 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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